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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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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사법부에 '행정절차 중지' 소송지휘권 발동 촉구
"급격한 의대 증원, 의학 교육 붕괴…교수 임용도 어려워"

의료계가 사법부에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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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윤정 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전의교협 성명을 통해 "32개 대학 총장은 서울고등법원 항고 3건 및 대법원 재항고 1건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주십시오"라며 "사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절차를 중지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30개 의대의 10% 이상 증원은 의학 교육에 치명적"이라면서 "증원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한 사립대에서는 장비 구매, 교육시설 증축 등을 위해 향후 6년간 403억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가르칠 기초의학 교수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원이 되는 한 대학의 경우 52명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고, 기초의학 교수는 12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의대 한 곳만 해도 기초의학 교수 12명이 필요한데, 30개 대학 전체에서 어디서 구하겠느냐. 다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의사 자격이 있는) 기초교수가 임용됐다. 이는 연 40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증원된 정원에 대한 의학교육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며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냐"면서 "가건물·천막·인터넷 수업과 그룹수업 폐지, 실기 시험 폐지, 해부실습 동영상 대체, 모의환자 폐지, 병원실습 가상환자 대체가 예상되고, 병원에 실습생이 앉을 자리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신축 건물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확보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계획적, 즉흥적, 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부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의료계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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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18개 의대는 실사하지 않았고, 실사한 의대 14곳마저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30분~3시간 내 허술하게 실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난 재항고장은 물론 재항고 이유서도 전혀 송달받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전형적으로 재판을 시간 끌기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수험생들에 기성사실이 발생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를 내릴 것을 노리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중요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번 주 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여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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