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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담임·보직 금지 … 육아휴직·유산휴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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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 1급 자격연수 시행

기간제교사는 담임·보직 금지 … 육아휴직·유산휴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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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서울 일선 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생활지도부장 등 업무 부담이 큰 보직교사를 맡지 않는다. 기존 정규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계약 관계에 놓인 기간제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를 떠맡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52명의 기간제교사가 보직교사를 맡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25명)이 교사들이 가장 기피 업무로 꼽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보직교사 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만 허용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 처리에서는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더 해제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는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고,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게 됐다. 교육청은 올 여름 방학부터 순차적으로 기간제교사 약 400명씩이 자격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또 기간제교사가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 계약할 경우 다시 제출하도록 했던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회당 3만~5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학교가 처리해야 할 각종 서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제교사 채용시 징구해야 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했다. 기간제교사를 3개월 이상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채용 공고는 6개월 이상 채용할 때로 변경, 잦은 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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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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