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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물관리위, 'AV배우 논란' 中게임 광고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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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물관리위, 'AV배우 논란' 中게임 광고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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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중국 게임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 요청을 내렸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11일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5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지난주에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에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시정권고 요청시 7일 내 (광고가)차단되어야 한다. 다음주 내로 광고가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비의 맛'은 여성을 성상품화 시키는 광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일본 AV배우를 모델로 채용해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같은 게임의 또 다른 광고는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보여주며 '미인 집결지, 다양한 맛' 등 자극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각 여성 캐릭터에 '장미맛,레몬맛,복숭아맛,우유맛' 등의 설명을 달고 노골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구글플레이 기준 15세 이용가인 '왕비의 맛'이 선정적이고 게임 내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적으로 표시를 해 등급에 맞지 않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물관리위측은 "게임산업법 38조7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유튜브 같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광고를)차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국게임의 선정성 논란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왕비의 맛' 이전에도 동성애와 불륜을 연상시키는 중국게임들의 선정적인 광고가 꾸준히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중국게임인 '왕이되는자'의 경우에도 나이를 쓴 팻말을 목에 건 여성들을 사고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광고를 내보내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법으로 해외사업자들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중국게임들은 이를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들은 선정성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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