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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노조·승계문제도 예외없이 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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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성역없는 활동 예고…"이재용 부회장에게 약속 받았다"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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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7개 주요 계열사가 새로 출범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독립기구로서 계열사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의 법 위반 위험을 감시하고 시정ㆍ제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준법감시위가 신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성역 없는 활동을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삼성이 수용했고,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준법감시위를 완전한 자율성·독립성 가진 기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향후 삼성 계열사 이사회ㆍ경영위의 주요 의결과 심의사항 가운데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요인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면 조사와 보고 절차를 거쳐 시정ㆍ제제 요구를 할 방침이다. 위법 요인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ㆍ삼성물산ㆍ삼성생명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SDSㆍ삼성화재 등 7개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김 전 대법관은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겠다"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자료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의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준법감시위의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게끔 하는 수단도 내놨다. 김 전 대법관은 "만약 (계열사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겠다"며 "위원회가 재요구나 재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분야와 성역을 두지 않고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은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준법감시위가) 직접 조사하겠다"며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위험 요인이나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계열사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에 요구되는 적정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은 수의 위원들이 삼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준법감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둘 것”이라면서 “위원회 지시로 충분히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준법감시위의 시정·제재 요구와 홈페이지에 내역 공개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고발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는 김 전 대법관 외에 법조ㆍ시민사회ㆍ학계 출신 외부위원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삼성 내부위원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맡았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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