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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첫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경계석 시트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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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첫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경계석 시트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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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경계석 시트지 부착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시행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경계석 측면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시범적으로 오성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경계석에 시트지를 부착했다.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해 서행(시속 30km 미만 주행), 보호구역 내 주정차 방지 등 안전운행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군은 화순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를 점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 시설(미끄럼방지 시설·경계 펜스·표지판 등) 정비를 완료했다.

LED 차량 속도 표시기를 초등학교 정문 앞에 3곳에 설치하는 등 군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도 완료했다.


군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2곳을 신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30곳을 점검하고 오래되거나 훼손된 시설물도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최적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화순을 만들겠다”며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낮추기(안전속도 5030),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7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자 안전구역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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