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수준 1대1 도로연수 인기
대부분 경찰 미등록 업체들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없이 연수, 사고위험 높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장롱면허 탈출" "기초부터 주행ㆍ주차까지 직접 방문해 가르쳐드립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수강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1대1' 도로 연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도로 연수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합법적으로 도로 연수를 진행하는 업체 외 불법 영업을 하는 방문 도로 연수업체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운전강사가 직접 방문해 초보ㆍ여성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맞춤 교육을 해준다고 홍보한다. 비용은 정상적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절반 수준인 20만~30만원 정도로 직장인을 위해 주말 속성반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영업을 하는 곳 대부분은 미등록 업체다. A업체의 경우 2016년부터 도로 연수 업무를 해온 점을 강조하며 대표자 이름과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갖추고 블로그와 카카오톡, 고객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등록된 곳만이 합법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미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에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은 전국에 392곳으로 서울에 10곳, 경기에는 83곳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도로 연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교육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갖추지만 미등록 업체들은 이런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교육생이 보유한 자동차를 이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불법으로 교육을 하는 탓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생에게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2018년 10개월가량 미등록 불법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7000여명을 상대로 연수비용 15억원을 챙긴 업체의 대표와 무자격 운전 강사 60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방문 도로연수로 운전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불법 운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김호중 팬들, 김천 소리길 철거 반대 "이재명·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