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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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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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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날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처리가 점쳐졌지만 결국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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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상정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협의가 중단됐고,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의 경우 재계쪽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또 오늘 본회의 일정으로 논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임을 감안할 때 타다 금지법은 추후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2차 공판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 "특히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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