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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통과돼도 '타다' 달린다…국토부 유예기간 1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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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공포 후 시행까지 기간 6개월→1년 연장
시행후에도 유예기간 1년 부여 제시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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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타다금지법'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 후에도 유예기간을 1년을 둘 것을 제안한 것이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돼도 결과적으로 2년은 더 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국토부는 타다에 대한 2년에 달하는 시간적 여유를 제시했다.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 후에도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재검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상 타다에게 일정 부분 '퇴로'를 열어주더라도 타다 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최근 국토부에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도 여야가 연내 통과에 대해 합의한 만큼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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