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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불법폐기물 73만t 처리 완료…내년 상반기 전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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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차관,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 및 계획 발표 브리핑
"추경 늦어져 지연…연말 90만t 목표로 폐기물 집중 처리"
불법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로 1280여명 검거…23명 구속

환경부 차관 "불법폐기물 73만t 처리 완료…내년 상반기 전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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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3일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중 72만6000t(60.3%)을 처리 완료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서울·대구 100% 처리…강원·인천 등 부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리된 불법폐기물 72만6000t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방치폐기물 51만1000t(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t(67.6%)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t(63.1%), 이행보증 11만t(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000t(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52만 6000t), 경북(9만2000t), 전북(4만3000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강원(7t), 울산(1000t) 등은 소량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경기(77.1%), 전북(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총 90만t 처리…내년 상반기 전량 처리

당초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120만여t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 용량이 계획보다 약 27만t 감소했다"며 "법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의 불법수출 폐기물(6500t)과 올해 3월 처리 완료 후 모습/사진 제공=환경부

인천 송도의 불법수출 폐기물(6500t)과 올해 3월 처리 완료 후 모습/사진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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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총 90만t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불법폐기물의 83.8%(100만9000t)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박 차관은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기존 불법폐기물을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6만2000t이 추가로 재산정됐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최초로 조사할 때 관측을 통한 부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실제 처리과정에서 성상과 비중 분석 등 전문 측정을 통해 무게 기준으로 재 산정했기 때문이다.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자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과 주민 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단속 강화…개정안 5월부터 시행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돼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이다. 업태별로는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자격·능력 재확인 및 부실 업체 시장 퇴출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내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 및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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