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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지정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경기 과천·서울 양천 정량요건 미충족" 적극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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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선도 지역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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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확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8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남구의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동 ▲서초구의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동 ▲강동구의 길, 둔촌동 등 3개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동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대해 동별 단위로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등을 포함해 경기 과천, 하남 등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정 기준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법정 요건 또는 정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빠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데 법정요건(1단계), 정량요건(2단계), 동별검토(3단계) 등 3단계 과정을 거쳤다. 법정요건 이외에 정량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 분당 등은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내에서는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됐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성수동2가도 제외됐다.


논란이 됐던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한 반면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됐고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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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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