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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지난달 극단적 선택…유서는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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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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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씨의 측근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씨와 그의 동생과의 친분을 자랑해와 피해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이씨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인터넷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이 게재되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A씨는 이씨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이씨의 행동이 투자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이씨의 부모가 경기 안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김다운(34)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 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주장과는 달리 살인을 포함한 범행 계획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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