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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ㆍ에어로케이항공ㆍ에어프레미아, 신규 항공면허 취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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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개 LCC에 면허 발급
에어필립ㆍ가디언즈는 기준 미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및 에어프레미아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면허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항공면허를 신청한 풀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항공ㆍ에어필립(여객)과 가디언즈(화물) 등 5개 사업자 중 3개 항공사가 면허를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항공면허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증가와 강원도의 지원 및 외부 투자를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하면서 면허 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 역시 재도전으로 항공 면허를 따냈다. 자본금이 2017년말 150억원에서 현재 480억원으로 3배 이상 규모로 늘어났고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 9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에어필립은 면허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디언즈는 자본금 58억6000만원으로 물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돈 노선이 다수 포함돼 있어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을 해야 한다. 운항증명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거쳐 통과 시 운항증명을 발급 받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함께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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