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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서도 노조 승소…'신의칙'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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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노조 "1심 거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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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 가족수당 등은 제외해 금액은 줄었다.

가씨 등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면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 13명은 같은 취지로 2014년 10월 2차 소송을 냈다. 2011년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6588억원이고,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힐 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의칙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1심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 체불임금지급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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