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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됐지만…제2의 양진호, 송명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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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2만5000건 제보 사례 분석
6일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 '취업규칙' 소개
"단체협약에 구체적 갑질 행위 명시해야"
직장갑질119, 양대노총과 단체협약 개정 운동 할 예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됐지만…제2의 양진호, 송명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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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의 한계로 제2의 ‘양진호’, ‘송명빈’을 완전히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만5000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취업규칙을 6일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중요하단 분석이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2만5000건의 제보를 살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정규직 상사가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직 등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갑질119가 법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만5000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매뉴얼’과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직장갑질 매뉴얼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지시, 배제, 장기자랑 등 32가지 행위를 취업규칙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둬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취업규칙 개정을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노총과 협의해 단체협약 개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1년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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