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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 소상공인 공동소송 돌입…"위로금 말고 실질 보상책 내놔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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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소장 접수…피해 상인 150명 공동원고로 소송 진행
대책위 "공동조사단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보상 기준 협의하라"
'위로금' 제시한 KT에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 수립 등 요구

KT 피해 소상공인 공동소송 돌입…"위로금 말고 실질 보상책 내놔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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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전화가 마비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음주 중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14일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상대로 다음주 중 계약에 의한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KT가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KT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리해 소장을 다음주 초에 접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KT라는 골리앗과의 대결이고 앞선 판례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은 점도 있다. 길고 지난한 소송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공동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한 원고인단은 총 150명이다. 변호인단은 KT에 청구할 피해 보상금 규모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 변호사는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낼 수 있는 매출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기간도 지역에 따라 1일부터 길게는 7일까지 다양해 지역업종별로 피해 보상금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KT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 피해를 조사하고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요구를 수용하고 통신망을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 받아 업종·규모별 피해 기준을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개별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통신·전기 등을 공급하는 기간 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약관 개정에 나서야한다"며 "동사무소를 빌려 선별적으로 몇 푼 쥐어주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KT와 실질 피해 보상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부터 서대문ㆍ마포ㆍ은평ㆍ용산ㆍ중구 일대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애 신고를 접수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하도록 했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대책위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상하기는커녕 보상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위로금을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다"며 "매출액은 있어도 이윤이 박한 소상공인들을 나몰라라하겠다는 선별 방식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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