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식대로 결정된 적 단 한 번도 없어…국회 논의에서 모조리 바뀌어
물가변동 반영한 새로운 산식 국회 표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변동직불금 결정을 앞두고 변동직불금 산정식에 대한 무용론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논의과정에서 어차피 바뀔게 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산식을 바꾸기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만큼 무용론은 더욱 힘을 얻는 모습이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변동직불금 산식에 물가변동률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말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개정된 소득보전법에 따라 변동직불금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감감무소식인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농식품부 내부에서 변동직불금 산식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동직불금 최종 결정 단계에서 산식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통해 쌀변동직불금이 최종 결정되는데, 이는 산식과는 관계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산식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의미해진 것은 직불금 결정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농업소득보전법 11조 2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식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정하더라도 국회가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산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런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산식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쌀변동직불금을 80㎏당 19만4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정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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