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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심부름이요” 성폭행범 돌변…범죄경력조회 의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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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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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6월 40대 여성 A 씨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중개하는 ‘심부름 앱’을 이용했다가 도우미 남성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B 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전과자로 해당 기업에 취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최소한 자택을 방문해 일하는 업종의 경우 구직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A 씨에 따르면 ‘심부름 앱’을 통해 집안 일을 도와주던 B 씨는 일이 끝나갈 무렵 A 씨 목에 칼을 대고 ‘네가 반항 하면 아이의 얼굴을 그어버릴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B 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다.

B 씨는 마침 업무 때문에 A 씨 집을 방문한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비슷한 전과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B 씨 고용이 아닌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해 구직자들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형인 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 경력 자료를 열람·대조 확인해 신원 및 범죄 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이나 문제가 발생한 인력을 중개하는 ‘심부름 앱’ 의 경우 현행법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고용주가 구직자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없다.

순찰하는 경찰관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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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 가정에 들어가 일을 하는 업종의 경우 A 씨가 당한 상황과 같이 누구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렇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범위를 확대, 성범죄자나 범죄경력자는 일반 가정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택에 들어가 면대면을 하는 업종은 최소한 ‘성범죄경력조회’ 등은 확인해야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일반 기업 등에서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요청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현행법 문제도 있다. 실제로 대구의 한 변호사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했다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법을 위반한 이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하거나 본인 신청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직업은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직자에게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5년(2012~2016년)간 4대 강력범죄 재범자는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247만1899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0만5792명(16.4%)이 재범자로 유형별 범죄를 보면 살인 5118명 중 279명(5.5%), 강도 12,547명 중 2478명(19.7%), 절도 53만2568명 중 12만1159명(22.7%), 폭력 192만1666명 중 28만1876명(14.7%)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 5명 중 1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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