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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원해서 때렸어도 내 잘못이 맞다"…상해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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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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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재판부가 "첫 범행은 사실상 거의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범행을 인정한다기 보단 때렸지만 어쨌든 그쪽이 원해서 때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두려운 마음에 항소 이유서에 적었듯 그 친구가 증거 같이 모아둔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나는 이 친구의 말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A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 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은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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