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내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필요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을 방침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상기온ㆍ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ㆍ대파대ㆍ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통상 재해복구비로 부른다. 농약 살포 비용ㆍ종자 구입비ㆍ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복구비 지원액을 산정하며 상한액은 농가 기준 최대 5000만원이다.
올해 예산이 초과된 것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이상한파ㆍ폭설ㆍ태풍ㆍ폭우 등이 잦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태풍이 왔어도 농가 피해가 크지 않았고 올해처럼 폭염이 장기화하지도 않았다"며 "폭염 피해 농가에 지급할 복구비는 내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기재부 예비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관련 재해복구비 규모는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다음 달 폭염이 종료되면 피해정밀조사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지역 및 복구비 지원 등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폭염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구비로 끌어와야 할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예비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이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폭염 관련 재난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온열 질환 사망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최근 행안부도 개정안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법이 개정되면 인명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지는데 폭염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부상ㆍ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등급을 매겨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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