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태국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가상통화(암호화폐) 사업을 펼치는 것을 허용했다. 시중 은행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관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됐다. 자회사들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을 받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됐다.
올해 초 태국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에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 당시 태국중앙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도 막았다. 이 같은 부분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 금융권에게 다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열어준 셈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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