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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 개악은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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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라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은 개정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진 점은 헌법상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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