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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사생활보호법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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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한 데 이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의 i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메신저 기능을 갖춘 비디오게임,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이들 업체가 고객의 통신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수집하기 전에 해당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작년 가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EU 내 이견 조정으로 인해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업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로 인해 기술혁신이 가로 막힐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인텔 등 대형 IT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등을 회원으로 둔 '개발자동맹'은 온라인사생활 보호법이 발효되면 유럽에서 관련 사업의 수입이 연간 5500억 유로(69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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