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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외환시장 개입 내역 상세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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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1988년 종합무역법을 다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근거가 되는 법을 교역촉진법에서 종합무역법으로 바꾸면 중국과 한국 등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다고 한다. 연간 대미무역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 이상 해야 하는 등이다.

이 세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가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지만,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 행위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처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가급적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미국의 의심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10월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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