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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MB 불구속 염두뒀지만 증거인멸 고려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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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법무부가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헌정문란 행위 등 국사범이 아니면 국격과 대외적인 이미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불구속 수사 쪽으로 기운 입장표명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정치보복을 앞세운 이 전 대통령과 야당 측 공세를 우려한 입장표명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우려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법원의 영장심사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은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담당재판부를 지정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사례를 볼 때 22일~23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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