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지난 12일 윤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윤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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