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설 금융꿀팁]①대출이자·카드대금은 19일 납부해도 OK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에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돌아오면 연휴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등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 납입일이나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중 도래하면 연휴 직후 영업일인 오는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대출금 이자나 카드 결제대금을 19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경우 사용일수가 늘어나면서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 도래한 경우에는 연후 직후 영업일인 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