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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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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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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1월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치매가 확인됐다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를 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도 지급된다. 오는 2022년까지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최초 급여제공월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 가산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치매수급자 1인당 주·야간보호시설 5만원, 시설급여기관 10만원이다.

또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의 가정을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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