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경력과 역량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세와 교통 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승용차 3대를 4차례 압류당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60)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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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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