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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충남·전북 양계농가서 적발…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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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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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시중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양계농가 4곳(충남 3곳, 전북 1곳)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재정농장(11재정)·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피프로닐 대사산물 잔류 허용기준인 0.02㎎/㎏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경기 안성에 있는 승애농장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0.03㎎/㎏)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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