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재정농장(11재정)·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식약처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경기 안성에 있는 승애농장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0.03㎎/㎏)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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