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제한 폐지 등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에 나섰다. 그간 해외 대량 구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과 관련한 제한 내용을 완화하고, 매장 이전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면세점 매장 이전 제한도 완화된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이제까지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가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발급 가능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탑시티와 신세계디에프는 내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1월26일까지 기한을 늦췄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며 이전을 허용했다.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매장을 옮기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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