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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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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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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분을 한 비율은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 증가했다.
통상 집회·시위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검찰이 형사처분을 한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65건에서 2412건으로 54.1% 증가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도 215건에서 254건으로 18.1% 늘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591건에서 1026건으로 7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총 981건에서 1526건으로 56% 증가했고, 이 중 7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집회와 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지난해 4만5836건으로 6.4%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2013년 약 223만명에서 지난해 약 526만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지난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 및 재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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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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