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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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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경우 500만원 한도내 보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서울시 자치구중 노원구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동구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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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은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원 상해위로금을 지원받는다.

성동구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마장동에 위치한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대해 자전거 인증시험 기준에 적합한 교육장 시설 및 운전코스 정비 등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 안전한 자전거 교육환경을 조성,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파손되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와 노면표시, 안전표지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추진한다”며“구민들 여가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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