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경유차 7만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2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들고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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