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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