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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여기어때' 과징금 3억에 책임자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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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여기어때가 해킹사고 관련해 홈페이지에 내건 안내문

지난 3월 여기어때가 해킹사고 관련해 홈페이지에 내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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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에 이어, 책임자 징계 권고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을 결정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어 관련자료 분석 및 재연을 통해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정보 17만8625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총 97만1877명)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17건을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방통위는 여기에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했다. 향후 ㈜위드이노베이션은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며 "방통위도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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