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 철새가 도래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취약 농가(1538호)에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해 월 1회 현장을 점검한다. 전업규모 산란계 토종닭 오리 등 농가(2498호)의 경우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443)가 매일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점검한다.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 전 사전 AI 검사는 물론 도축장에서도 샘플 채취 후 임상 관찰하는 방식으로 AI 검사가 매일 실시된다.
정부는 또 5139개의 전업규모의 농장에 CCTV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와 인접 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CCTV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80%만 지급하고 있으나 방역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한 농장에는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때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발령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외 철새 이동과 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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