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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국정원 퇴직자 2명 영장심사 7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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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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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양지회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가,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노씨는 양지회 내에서 댓글 활동을 주도하며,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경우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했고, 박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양지회 내부 자료를 숨기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만든 '민간인 댓글 부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 5월~2012년 12월 사이 활동하며, 대선 여론 개입 등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달 1차로 양지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인사 등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지난 1일에는 서울지역 사립대 교수와 대기업 임원, 계약직 아나운서,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외곽팀장 18명을 2차로 수사의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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