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이 중 한명은 외곽팀장 역할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양지회’ 전·현직 간부인 노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가, 현직 간부인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노씨는 양지회 내에서 댓글 활동을 주도하며,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만든 '민간인 댓글 부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 5월~2012년 12월 사이 활동하며, 대선 여론 개입 등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댓글을 달며 활동한 대가로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지불한 돈의 수령증을 조만간 넘겨받아 혐의 입증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군 사이버사령부 총괄계획과장으로 재직했던 김기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사이버사령부 소속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120여명이 댓글공작을 진행했고, 날마다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온라인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초 추석연휴로 주말을 포함해 열흘 간 휴무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사는 다음 달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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