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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흉악범죄②]"성인범죄보다 흉포화" vs "개선 가능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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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청소년 절반 상습 범죄자 전락
"갈수록 잔혹…더 이상 청소년이라고 경미하게 처벌해야 할 명분 없어"
법무부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개선 가능성 많아"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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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소년법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청소년 가운데 2만6231명(34.6%)은 1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재범 청소년의 단일 전과 횟수로는 1범이 8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범위를 넓히면 상습으로 분류되는 전과 3범 이상이 1만3310명에 달했다. 재범 청소년의 절반(50.7%)이 상습 범죄자로 전락한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 성인 범죄보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잔혹화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이라고 경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발달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계획성이나 폭력성이 심각하다"며 "형법상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추후 재범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재범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미약한 처벌 수준이 꼽힌다. 지난해 입건된 청소년 중 3만6867명(48.7%)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검찰에 의한 기소유예가 8244명(10.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1468명(1.9%)이었다. 보호처분이 내려져도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8~10호' 처분도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소년원에 송치된 청소년 범죄자는 2096명에 그쳤다. 8~10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위탁보호 등 관대한 처분에 속한다.

이는 청소년 구속 비율로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살인을 제외한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조차 구속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해 강도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316명 중 구속은 78명(24.6%)에 그쳤다. 전체 강도 범죄자 중 40% 이상이 구속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적은 수준이다. 특히 방화의 경우 전체 구속률이 18.1%인데 비해 청소년은 1.3%로 뚝 떨어진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재범률은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자신의 행동이 한 개인의 목숨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유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회적 파장도가 큰 죄질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차등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년법 최대 형량을 강화하거나 장단기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선 형사기소를 통해 적정한 처벌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가정의 해체와 사회규범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고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개선 가능성 많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991년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국제 인권기준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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