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KAI의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342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씨는 은행에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쓰려고 한다'거나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등으로 일부 조달할 예정이니 소요자금 75%를 대출해달라'는 식으로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AI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받았다"면서 "업체가 부실화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 주요 부품 공급 협력업체의 불법은 처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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