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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KAI 협력업체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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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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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위 회계 관련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황 대표에 대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 대표가 불출석해 영장심사가 연기됐다.

법원은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일주일 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하는 대로 추후 심문 기일을 정할 방침이었다.
황 대표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앞서 황 대표는 회삿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3억원을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네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D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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