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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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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12월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관악구 보건소는 지역내 해당시설 370곳을 금연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내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전화예약을 통해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연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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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에서는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흡연습관 체크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행동요령 안내 등 1:1 맞춤형 상담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성공증서와 함께 영양제 및 구급함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 금연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돕는다.

이 외도 바쁜 업무로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금연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시행, 토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운영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도 금연치료약 처방이 가능,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강한 관악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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