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배 인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당일 육아휴직 중인 자의 경우 남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첫 도입돼, 2011년 통상입금의 40%로 상향됐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데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필요성이 잇따랐다. 스웨덴의 경우 첫 390일간 77.6%, 나머지 90일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 수준이다.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긴만큼, 우선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올 들어 7월말까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2435명)의 11.6%까지 늘었다. 올해 최초로 1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