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배 인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당일 육아휴직 중인 자의 경우 남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첫 도입돼, 2011년 통상입금의 40%로 상향됐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데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필요성이 잇따랐다. 스웨덴의 경우 첫 390일간 77.6%, 나머지 90일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 수준이다.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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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긴만큼, 우선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올 들어 7월말까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2435명)의 11.6%까지 늘었다. 올해 최초로 1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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