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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죄행위로 돈버는 사람 없도록하겠다"…대부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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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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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소집하고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문 배포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구 합동의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 활동 및 사전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특히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시장은 생중계 영상에서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향해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 처벌할 것이니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시 관계자는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다. 이를 초과할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또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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