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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협회 "친박단체의 기자 폭행은 국민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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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2층 이재용 재판 방청권 배부라인에서 시민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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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친박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를 집단폭행한데 대해 사진기자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8일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진기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며 시대의 기록자 역할을 해왔다"며 "이는 사진기자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이자 의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과 재판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번 폭행사건이 보수가치를 중시하는 대다수 시민과는 달리 일부의 행위라고 믿는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보수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친박단체의 사진기자 집단폭행 사건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어났다. 일부 친박단체 회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 선 시민을 취재하던 모 언론사의 김모 기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채로 카메라를 가격했다.

김씨가 항의하자 단체 회원 네다섯 명이 김씨를 벽으로 밀치고 둘러싸 부채로 얼굴을 가격했다. 한 사람은 김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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