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은 구성사업자인 A대리운전의 지사인 B대리운전이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적립금을 쌓아주자 벌금을 부과해 이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법 위반 중지와 향후 금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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