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앱 적립금 금지"…공정위, 대구 대리운전 연합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구 지역에서 대리운전 시장을 이끄는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가 업체들의 자율적 영업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6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은 구성사업자인 A대리운전의 지사인 B대리운전이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적립금을 쌓아주자 벌금을 부과해 이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내용 제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중지와 향후 금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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