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결심 8월말 선고, 법조계도 "재판과 분리, 과오 반성할 기회 줘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3일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의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신병 구금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가적, 경제적 차원을 고려해 재판과 신병 문제를 분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만큼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의 신병 구속을 유지하는 대신 재판과 분리해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공여의 법정형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신병을 자유롭게 해 준 뒤 기업경영을 통해 과오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회학적 측면서도 바람직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등 경제적 형벌을 가중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유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을 유지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국가적, 경제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신병 구속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외적인 이미지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 먹거리를 위해 주요 기술 업체들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전면 보류됐다. 이 중 일부 업체들의 경우 경쟁사들이 M&A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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