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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시 "서남대 정상화 계획 반려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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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5년 동안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 한다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 반려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서남대 전 이사장이 저지른 333억원의 횡령금을 재정기여(횡령금 보전)하라는 교육부의 입장은 횡령 행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남대를 인수해 의과대학과 보건의료 과목을 별도로 재편해 공공의료부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우리 사회는 감염병 등 새로운 질환이 늘어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서남대 정상화 이슈가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과 남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의 반려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대응 방안이 있는가.
▲계속해서 교육부와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교육부 입장이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정상화 과정을 되짚어보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 재단 설립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가 보전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절차다. 이 절차를 교육부의 재량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토론, 공청회를 열 것이다. 대학 정상화의 과정은 교육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사회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를 촉구한다.

-서남대 전 이사장의 횡령금 333억원은 횡령 당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횡령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다. 제3자가 횡령금을 채우는 것은 안된다.

-교육부는 정상화 참여 주체가 재정기여를 하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주장한 판례는 임시이사선임을 하는 등 과정에서 재정기여금이 보존됐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정상화 참여 주체가 재정기여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명시한 판례는 아니다. 횡령금이 반드시 대학 정상황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횡령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조와 절차 있어야 하고, 대학 정상화 과정과 횡령금 충당 등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교육부의 입장대로 재정기여 형식으로 횡령금을 충당할 가능성이 있나.
▲서울시는 낼 수 없다. 서울시와 함께 공모에 참여한 다른 기관도 횡령금 보존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의 한 설립자가 횡령한 돈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낼 수는 없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사업에 투자하는 것 합당한가.
▲서남대 인수의 핵심은 공공의료 활성화다. 서울시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서남대에서 공공의료를 전공한 이들이 서울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하게되고 그만큼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게 될 것이다. 향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확대 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서울 시민도 양해해 줄 것으로 본다.

-서울시립대에서 반대 의견은 없는가.
▲4월에 인수의향서 제출하면서 시립대 학생과 교직원 구성원과 고민하면서 진행했다. 시립대 학생들의 90%이상이 지지한다. 학교내 교직원 대다수가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이 있다. 서울시의 시도하는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인데 성공한다면 지방과 서울이 함께 공공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립대의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의과대학과 보건의료 과목을 별도로 재편하는 것이다. 의과대, 공공보건대, 공공보건 정책서비스 의학과 등 공공의료에 관련한 부분 강화할 방침이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인력, 임상연구 등이 의대 학과목에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간다. 보건역학 정책들이 합쳐져서 운영된다. 이곳에서 졸업한 인력이 공공의료 서비스로 진출하게 되면 공공의료가 활성화 돼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틀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 인력 배출하는 특화된 기관이 없었나.
▲없었다. 서남대학을 최초로 공공의료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공공의료 가르칠 교수진은 있는가.
▲그렇다. 공공의료 분야 교수진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리의료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다.

-교육부의 반려를 대학구조조정 때문으로 보는가, 횡령비 보전 문제가 크다고 보는가.
▲교육부는 사학재단 척결이 국정과제다. 대학정상화 부분의 문제가 이것과 합쳐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 부분에서 설립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가 채우는 것을 정상화의 큰 절차로 유지해왔다. 그 입장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횡령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는가.
▲횡령자에게 책임을 묻고,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분리 매각해 그 비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임시이사제에서 정이사제로 넘어갈 때 기존의 재단 이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부의 권한으로 임시이사제에 있는 예전 이사들이 정이사제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서울시 역시 예전 이사들이 정이사제로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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